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 합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제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사례로 매우 환영할만 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중견련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