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씨(여, 37세)는 북한에서 한국기도죄(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한 죄)로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으로 허리와 무릎을 크게 다쳤다. 2004년 탈옥 후 중국을 거쳐 2008년1월 한국에 입국했는데 브로커의 권유로 기왕증을 숨기고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기왕증인 요추부 염좌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4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은 보험설계사인 브로커를 통해 탈북 당시의 기왕증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허위 입원하는 등 수법으로 3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을 적발했다.
그 중 핵심브로커 2명을 포함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11명을 구속했으며(16명 불구속, 7명 약식기소)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대부분의 새터민(190여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병력은 조회가 어려운 점을 노려 새터민에게 접근했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대부분의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대다수가 정부지원금(38만원)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평균 5건씩의 여러 개 보험을 집중 가입해 최대 90만원(평균 25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입했다.
브로커는 탈북비용을 갚아야 하는 새터민들에게 접근하는 등 치밀하게 보험사기 계획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피보험자(새터민)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새터민들이 부당 편취한 보험금 30억원은 보험사에 전액 환수조치됐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