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25개 생보사와 16개 손보사가 지급한 환급금은 14조73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14조600억원) 보다 7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한 최고치를 올해 또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규모는 ‘경제 위기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큰 손해를 보지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상실됩니다. 보험료를 두 달 가량 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납입을 일시 중지하는 ‘납입 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납입 유예 기간만큼 보험 납입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유예기간 중에도 계약이 유지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으로 불리는 ‘감액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보장 수준을 낮춰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내야 할 보험료도 줄이는 것입니다. 생활 형편상 더 이상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감액완납제도는 감액제도처럼 보장을 줄이되 보험료는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 보험기간 보장받기 위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재조정합니다. 환급금이 많으면 보험금이 줄지 않지만 환급금이 적을 경우엔 보장금액이 감소합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유지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해약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아 소비자가 큰 손해를 봅니다. 가능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손해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