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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위자료를 가중한 것이다.
실제로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사고부담금 제도가 도입 된 후로도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지급하되, 가해자에게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과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음주운전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