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혼합의무이행 대상에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되며, 미이행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양 기관의 설립근거와 전문성, 타 신재생에너지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하여 공동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바이오디젤 관리업무 수행, 연료 전반의 전문성 보유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유사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 관리기준 제·개정 및 제도 홍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 강화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고, 향후 바이오에탄올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연료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및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