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점포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맹본부 241곳(브랜드 263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이 공개서에 쓰인 내용이 변경되면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취소 업체 명단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박기홍 가맹거래과장은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미 기자 nwbi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