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옥션, G마켓, 롯데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SK텔레콤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취재한 결과, 옥션의 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은 타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통신사 변경을 비롯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링크 화면. KT/LGU+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있다. [사진=옥션 사이트 캡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510071829231861727_20151007191439_01.jpg)
판매점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본 상품은 본사가 제공한 온라인 공식 신청서 작성 제품으로 따로 서류를 작성해 보내줄 필요가 없다"며 "요금제표 확인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만 작성해주면 자동으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어 해피콜 후 개통, 발송된다"는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다.


가입자가 유선상으로 요금제와 단말기 모델 등을 선택한 후 판매점 직원은 신청자의 신분증 칼라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신분증을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접수한 후 단말기가 배정되면 개통되어 나간다고 안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점에서 가입자 모집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SK텔레콤의 본사 관계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상의 착오이거나 일부 판매점의 실수’라고 답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이 차단이 안 됐을 경우가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일부가 순간적으로 빈틈이 있어서 터진 것인데 마치 전체가 (영업 활동을)하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에서 신청서를 받고 요금제 및 단말기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포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SK텔레콤 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판매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에서 대리점들과 서약서를 썼다. 해당 영업점은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온라인 판매점이라면 떴다방 식으로 치고 빠지는 운영이므로 그들의 문제"라며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떴다방'이 아닌 서울 C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가입자 모집활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허가증을 게재하는 등 정식 통신서비스 판매점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내린 방통위의 관계자는 "대리점이든 판매점이든 통신사 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서도 "본인도 G마켓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요금제를 선택하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고 가격도 0(제로)로 표시 되는 등 위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과다 지원금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235억원의 과징금과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의 서비스를 취급하는 일부 판매점은 방통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명목상의 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