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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⑲] 7월은 부가세와 재산세 동시에 내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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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⑲] 7월은 부가세와 재산세 동시에 내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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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무부처인 국세청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라 할 수 있다.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 업무이지만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면 민심이반으로 정권의 기반 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국세청은 역대 정권의 조세정책과 국민들의 조세저항 눈치를 살피며 외줄타기와 같은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세금을 가장 잘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전제군주였던 프랑스 루이 14세(1638~1715) 시절의 재무장관이었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매달 명목이 다른 세금을 내고 있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만큼 조세저항이 클 것이고 매달 세금을 나눠 받게 되면 그만큼 조세저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조세정책으로 보인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는 매달 받는 월급에서 떼내고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월에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4월에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1기 예상 부가세의 절반을 물기도 한다.

5월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6월은 자동차세 1기 납부의 달이다.

7월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재산세 건물분이 부과되는 2개의 세금을 내는 달이다.

9월은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되며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과 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분담금을 내야 한다.

10월에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2기 예상 부가세의 절반을 물기도 한다.

12월은 자동차세 2기 납부와 해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각 달마다 돌아가며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간에는 ‘쥐꼬리 만한 돈 벌어 1년 내내 세금만 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부가세는 여느 세금과는 달리 납기일이 25일로 되어 있어 주의해야 한다.

7월에 내는 부가세 1기 확정신고도 25일이 마감일이며 이날까지 은행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도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100분의 10세율로 되어 있다. 부가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최근 생리대가 없어 구두 깔창을 대신 썼다는 한 여학생의 사연에서 비롯된 ‘깔창 생리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적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10%를 면제한 바 있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7월에 내는 세금은 부가세 1기 확정분 외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납기일이 이달 31일이나 일요일이어서 8월1일이 마감일로 되어 있다.

재산세 부과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의 경우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을 부과하고 395만건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강남구가 21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으로 땅값이나 집값이 비싼 곳이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압류도 가능하다.

세금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후에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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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