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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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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한화케미칼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 사업재편계획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케미칼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 사업재편계획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지난 13일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산업·관·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업활력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지침과 지원방안 등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일본 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성비와 과잉채무,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일본은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왔고 지원대상 및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달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 승인여부 등을 결정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활력법의 효과와 활용방안 등을 토론했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아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시행까지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케미칼과 OCI 계열사 유니드 등 4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말 ‘기업활력법 1호 기업’이 탄생될 수 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