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230명을 선발하는 347차 의경은 내달 20일 원서마감한다.
< 원서교부 및 접수 >
□ 기 간 : 2016. 8. 21.~ 9. 20.(1개월간)
□ 접 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모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등 정확히 확인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는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도 가능하며 특기의경은 사전 응시할 지방청에 선발여부 확인 후 지원)
□ 입영시기
○ 일반의경 : 2017년 2월 ~ 3월
○ 특기의경 : 2016년 12월 ~ 2017년 2월
※ 온라인 원서 접수시 2~3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입영월을 받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 입영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원은 응시원서상 안내된 2~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월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응 시 자 격 >
□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6년 현재, 1998년생부터 지원가능)
□ 제1 국민역(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제1 국민역 :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 이 아닌 사람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인 자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제출 구비서류 >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 구비서류는 응시할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서+해당 분야 증빙자료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데 이상 없습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안내>
□ 매월 21일 이후 의무경찰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시험 진행 순서 >
□ 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40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범죄경력조회 ⇒ 공개 추첨 선발
※ 추첨 선발은 응시자중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를 모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 신체 기준 >
□ 체 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 장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체 중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시 력 : 두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인 자
* 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시력이 나안시력 0.8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정시력 0.8이상 소명자료 제출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체력 검사 >
□ 제자리 넓이뛰기 : 160㎝ 이상
□ 윗몸 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100m 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음)
※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 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 합격자 통보 >
□ 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입영통지서(영장)는 지원자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한달 전, 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
※ 휴학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처리
□ 통상적으로 합격 후 5개월 범위 입대가능(매월 의무경찰 홈페이지 방문, 입대 가능월 확인 필요)
〈 기타 유의 사항 〉
□ 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또는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차수에 합격한 자가 병무청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차수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 특기의경은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 반드시 전화문의 하셔서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치됩니다.
□ 독도경비대는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경찰청 연락처
서울 02-700-5540, 부산 051-899-2661, 대구 053-804-2162, 인천 032-455-2362, 광주 062-609-2162, 대전 042-609-2461, 울산 052-210-2164, 경기북부 031-961-2162, 경기남부 031-888-2562, 강원 033-252-4857, 충북 043-240-2162, 충남 041-336-2261, 전북 063-280-8561, 전남 061-289-2562, 경북 053-429-2662, 경남 055-233-2662, 제주 064-798-3162, 경찰대학 031-620-2128, 경찰교육원 041-536-3251, 중앙경찰학교 043-870-2282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