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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금수저전형' 오명 학생부종합전형, 이제 축소·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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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금수저전형' 오명 학생부종합전형, 이제 축소·개선해야 한다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
2017학년도 대입전형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0.5%를 선발하고, 그 수시 모집인원의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의 56.3%는 학생부교과전형이고, 29.5%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그만큼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전국 고교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축소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사전 관여, 그리고 사후의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 소위 ‘있는 집 부모’들이 자녀의 학생부를 고교 1학년 시기부터 ‘집중 관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교육 업체들은 심지어 “학생부를 조작하여 드립니다.”고 노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차제에 이를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다.

둘째,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에 의한 학생부 수정이 가능한 사유와 수정 정도를 제한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매뉴얼화 하고 그 외의 어떤 경우도 학생부 수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당 시기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나 교장·교감의 학생부 수정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장추전전형 등 고등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고교 내부에서의 추천자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고교 내부에서의 추천자 선발을 위한 매뉴얼이 개발되고 추천기준과 추전과정, 추천결과에 대해 학부모 등에 대한 공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과 실기전형까지 그 상세 전형기준을 가중치까지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인재상에 근거하되 대학 구성원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상세평가기준은 특정 계층, 특정 고교, 특정 학생에게 유리,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립하고, 합의로 수립된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을 반드시 모두 공개하는 것을 대입의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공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개한 학생부종합전형 상세 전형기준(가중치 포함)에 의한 다수·다단계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대학이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과 가중치 외 어떤 변수로도 평가 및 결과 수정, 왜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임명, 위촉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입학사정관) 외 어떠한 입학전형 관계자나, 재단 관계자도 전형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식적으로 임명, 위촉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평가자(입학사정관) 외 인사가 평가나, 결과의 수정에 가담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이고 특기자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 전형결과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세평가기준과 가중치에 근거한 세부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학생이 원할 경우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부종합전형이 ‘블랙박스전형’, ‘깜깜이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다.

일곱째, 기부금입학, 부정입학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부 요구 시 일정기간(3-5년) 내 대학기부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 합격자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부정입학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 확인 시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을 재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은 단순하게 교과성적만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내신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와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기록을 다르게 정성평가하는 전형이다. 두 전형의 특징이 매우 다르기에, 대입에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두 전형의 비율 조정이 중요하다. 우선, 1단계로 개별 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살리되, 그 부작용은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2단계로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른기회입학전형(계층균형선발, 지역인재전형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10-15% 이내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아홉째,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내신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 정책은 학생들 간의 이기적인 성적 경쟁을 심화시키기에 이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평가(성취평가)의 단점인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공식 성취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부풀리기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학업성취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며, 그러한 객관적 학업성취에 근거한 부풀리기 판별과 시정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부정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선발을 통해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