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생 102명은 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의대생들은 이 성명에서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병사’를 선택한다”며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씨가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심폐정지라고 쓴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백씨의 사망 종류가 ‘병사’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저지고 있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라고 해도 선행 사인을 찾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은 선배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