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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바쁜 직장인 위한 세테크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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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바쁜 직장인 위한 세테크 정보 총정리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바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신고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렇다고 낙담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신고서 제출기한을 2월초로 정해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업무상 바쁜 관계로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 그동안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한 세테크 정보를 총 정리해 소개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이 안내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방법,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방법 등을 연합뉴스가 총 정리한 내용을 요약한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종이로 출력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곳도 있고 직원이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PDF 파일 형태의 공제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회사도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해당 지출액이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후 부양가족 등 추가자료를 입력한 뒤 전체 자료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한 뒤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의 절세 안내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미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누락분을 수정하는 경정청구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받아 한꺼번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고 싶다면 우선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세무서 등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1회용 인증번호를 받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팩스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편제출>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온라인을 활용한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등록한 뒤 회사가 위임에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이에따라 회사나 세무대리인은 가급적 근로자가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1천명 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의 공제신고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자료의 처리 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만약 신고에도 의료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내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상담센터( 126)로 전화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초반에 연말정산 메뉴를 안내해 대기시간도 단축했다.

주의할 점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공제받지 않아야 할 항목에서 공제받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개인연금 저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료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의 소득·세액공제는 사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기본 공제는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연말정산 문답풀이

--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데.

▲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1544-7020),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고향에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된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00% 다 공제받을 수 있나.

▲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 올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회사에서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은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

--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뒤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가 있다는데.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간편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해야 하나.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나.

▲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이 올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말정산계산기'를 비롯해 ▲알쏭달쏭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봉탐색기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신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이다.

지난 17일 오픈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0가지를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 리포트다. 한 질문 당 6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공한다.

'된다' 혹은 '안 된다'의 답변이 아니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 소송 시 승소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근로자 스스로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합계 납부 세금의 최소화 조합을 찾아준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연봉 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근로자 1668만명 중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준다. 또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해주고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봉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노하우중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은 의료비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요약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납세자연맹이 지난 23일 발표한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요약해 정리한다.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올해 경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1.2.-2016.1.1.일까지 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 다시 출력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원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7.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하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또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 7가지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 납세자연맹이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요약한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아봐야 한다.

2.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문턱인 연봉의 3%를 넘기기 쉬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2000만원,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인 90만원에 미달하여 공제액이 “0”인 반면 아내가 공제하면 연봉의 3%인 6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3.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자기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4. 신용카드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에 세워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에 연봉의 25%인 공제문턱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에서 연봉만 입력하면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300만원공제를 받기 위한 소비액을 알려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5.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내 연봉이 면세점이므로 모든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사업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Q&A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A,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인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면 안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부부의 납부할 세금인 결제세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이 모의계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의 도움의 받아야 한다. 모의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만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작년에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등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 䃰“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Q,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A,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가능하다.

Q,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A: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입력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Q,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사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원24` 사이트가 네트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월 31일까지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24' 사이트(minwon.go.kr)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