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최대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상장사협회는 15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피출자기업 현황을 조사해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2.4배~4.8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대상 법인은 외국법인이나 기업인수목적 회사, 타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제외한 1518개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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