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는 총 1613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선발직류으로는 행정직군(일반행정 7·9급, 감사 7급, 지방세 9급, 전산 9급, 사서 9급, 방호 9급) 기술직군(일반기계 7·9급, 일반전기 7·9급, 일반농업 9급, 산림자원 9급, 조경 7·9급, 보건 9급) 일반환경(7·9급, 일반토목 7·9급, 건축 7·9급, 방재안전 7·9급, 통신기술 9급, 시설관리 9급) 등이다.
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을 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도 임용자격을 정지한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