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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기준 보니…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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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기준 보니…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되면!

서울시 지방공무원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지방공무원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지방공무원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필기시험장소는 6월 9일 공고되며 6월 24일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는 총 1613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선발직류으로는 행정직군(일반행정 7·9급, 감사 7급, 지방세 9급, 전산 9급, 사서 9급, 방호 9급) 기술직군(일반기계 7·9급, 일반전기 7·9급, 일반농업 9급, 산림자원 9급, 조경 7·9급, 보건 9급) 일반환경(7·9급, 일반토목 7·9급, 건축 7·9급, 방재안전 7·9급, 통신기술 9급, 시설관리 9급) 등이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야 가능하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도 임용자격을 정지한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