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답안지 견본은 OMR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및 표기사항에 대해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점수산출은 이 OMR 판독 결과에 따른다. 또 답안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아울러 시험당일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상단에 인쇄된 본인의 직급, 성명, 시험장,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하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