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함.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함.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