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개인병원은 휴무여부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전국의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시대로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이 정상 영업을 함에 따라 우체국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영업 한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된다. 재량에 따라 운영되거나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다.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