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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종합병원 정상진료 주식시장 휴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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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종합병원 정상진료 주식시장 휴장(상보)

1일 근로자의날 맞아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뉴시스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1일 근로자의날 맞아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뉴시스 자료사진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고 개인병원은 자율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

집 근처 개인병원은 휴무여부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전국의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시대로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이 정상 영업을 함에 따라 우체국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영업 한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된다. 재량에 따라 운영되거나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다.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