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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연말정산 가능해요" 연초에 놓친 세금 되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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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도 연말정산 가능해요" 연초에 놓친 세금 되돌려받는 법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들은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연말 정산을 했던 사람들도 관련 서류를 청구해 추가 공제를 받는 기회를 갖는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3월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이번달에 신고할 수 있다. 중도퇴직자와 프리랜서 등도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다.

한편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