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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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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가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 첫날 종합소득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 첫날 종합소득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 첫날 종합소득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많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다.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처럼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소득세의 허점은 지적된다.

한 네티즌은 “자영업자는 매출속여서 부가세 10%탈세하고 종합소득세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토스트 파는 현금 장사나 탈세 가능하지 요즘 카드 결제 때문에 속이지도 못하고 개인보다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훨씬 더 낸다”고 맞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과금에 임대료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자영업 할 게 못 된다. 근본적인 정책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 연금을 1년에 1200만원 넘게 받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엔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 한다. 한달에 100만원 이내로 살 수 없는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