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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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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 주의보

국세청/뉴시스
국세청/뉴시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5월 한달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298만 가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에 따라 대상 가구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오는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나 신청 자격 대상인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조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사본을 보내도록 하는 수법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문자를 보내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통장과 체크카드 사본 등의 금융거래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지난해 금융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요건으로 2016년도 6월 1일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오는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했다.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