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701161445486705433_20170116145747_01.jpg)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대상이 되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조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사본을 보내도록 하는 수법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문자를 보내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통장과 체크카드 사본 등의 금융거래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지난해 금융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