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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용지 한 종류…허위사실유포 엄중 조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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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용지 한 종류…허위사실유포 엄중 조치"(상보)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5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4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5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사진=뉴시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5일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오전6시부터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이 12.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총 4247만9710명 중 512만4970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17.23%로 가장 높았고, 서울 11.70%, 인천 10.83%, 경기가 11.24%인 반면 대구가 9.98%로 최저였다.
앞서 선관위는 4일 사전투표 첫날 한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거나, 사퇴한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없었다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후보자 간 여백(0.5㎝)이 있는 투표용지만 출력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두 가지 종류의 투표용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별도의 신청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한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련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수 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투표자가 투표 이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추후 관할 구역으로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관외선거인의 투표절차는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를 거쳐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한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서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투표를 마치면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