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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했지만 사망 160여명 부상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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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했지만 사망 160여명 부상 5천명

4월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있었던 헬기 사건에 대한 증언 내용이 방송됐다. 사진=SBS 캡처
4월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있었던 헬기 사건에 대한 증언 내용이 방송됐다. 사진=SBS 캡처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포털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1979년 ‘12·12 사태’와 이듬해 자신의 대통령 취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며 자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전혀 무관하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해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사태가 전 전 대통령 등의 ‘군사반란’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12·12는 군사반란으로,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유혈 진압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진행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국무위원들에 대해 강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회고록에서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법원 판결마저 부인했다

회고록이 발표되자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구속부상자회·구속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 대해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전두환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평생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도 회고록으로 역사에 대한 패악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의 회고록에서는 내란 수괴, 반란군 우두머리로서 있을 법한 최소한의 결기와 책임감조차 발견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애써 감추며 역사의 죄인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계엄군의 학살·발포명령, 헬기 총격 등 5·18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와 협력해 5·18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갈 것이며 망발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유죄판결이 20주년을 맞았는데도 전두환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거짓과 억지논리로 자신의 죄행을 거듭 부인하면서 헌법기관을 조롱하고 있다"며 "전두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양 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조명 해보면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튿날인 5월 18일 오전부터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자 시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10만의 시민들은 비무장 상태로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다. 그때 시민들을 상대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일어났다.

계엄군의 발포로 수많은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총격에 쓰러졌다.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기까지 열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160여 명이고, 부상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암매장되거나 실종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