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는 김모씨등 여덟 명이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단통법제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상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보다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판결취지를 밝혔다.
같은날 오전에는 휴대폰 요금 20% 할인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핸드폰 등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하면 20%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신규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오픈마켓에서 직접 중고단말기를 개통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역시 20% 요금할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