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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조기게양“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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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조기게양“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 달아야"


현충일 등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법.이미지 확대보기
현충일 등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법.


오는 6일은 제62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태극기 조기(弔旗)게양’방법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기 게양일은 ▲3월 1일 3.1절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이다.

또 조기게양을 하는 날로는 국장 기간, 국민장일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 다는 법은 크게 2가지다. 5대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반면 현충일과 국장기간,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현충일 당일 국기 게양 시간은 각 가정과 민간기업ㆍ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이 사이렌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안전처는 전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