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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대마초 흡연혐의 실형 피해도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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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대마초 흡연혐의 실형 피해도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

5일 탑이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 됐다. 그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을 시 어떤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FANTASTIC BABY M/V이미지 확대보기
5일 탑이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 됐다. 그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을 시 어떤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출처= FANTASTIC BABY M/V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5일 탑이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 됐다. 그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실형을 구형 받을 시 어떤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최씨가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부대 전출을 건의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전보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은 일단 4기동단 소속에 있다가 경찰청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직위해제 된다.

한편 탑이 기소 결과에 따라 어떤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한다.

일부 법조계관계자들은 탑이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형은 면하더라도 경찰 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기소로 인해 직위 해제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무죄, 형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직위해제를 가할 수 있다.

탑이 기소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는 탑을 직위해체 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에 마약 사범을 둔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매우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 만약 실형은 피하더라도 경찰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혐의 일부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현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