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되는 합격자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치러진 실기시험 대상자다.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인터넷(방문신청)으로 신청한 후, 해당 지부/지사에서 수령하거나 가까운 지부/지사에 직접 방문,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주길 당부했다.
- 인터넷(방문신청) 신청후 내방수령시 준비물 -
1. 본인인 경우 : 본인신분증
2. 대리인인경우 : 신분증(본인+대리인)
- 직접 방문발급 신청시 준비물 -
1. 본인인 경우 : 본인신분증,수수료(3,500원), 본인증명사진1장(필요시)
2. 대리인인경우 : 신분증(본인+대리인), 수수료(3,500원), 본인증명사진1장(필요시)
증명사진 : 공단DB에 보관중인 사진정보가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 증명사진을 지참해야함.
신분증 미확인자인 경우 본인방문 발급신청만 가능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