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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환급금 조회 가짜뉴스?… ‘공짜’ 아니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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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환급금 조회 가짜뉴스?… ‘공짜’ 아니라 ‘권리’

13일 SNS를 통해 KT '올레안심플랜 환급'이  '신규 통신비 지원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13일 SNS를 통해 KT '올레안심플랜 환급'이 '신규 통신비 지원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13일 KT ‘올레안심플랜 환급’ 소식이 알려지며 SNS를 통해 '신규 통신비 지원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번 환급조치는 작년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상품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KT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걷은 606억의 부가가치세를 4월 말부터 환급하고 있다.
2015년 국감에서 최민희 의원은 KT가 고객에게 면세상품인 보험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최명길 의원은 KT가 휴대폰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자사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휴대폰 보험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또 무사고자 기기변경시 혜택을 제공하거나 무료 임대폰을 제공 하는 등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한 달 사이 총 환급 예상액의 약 15%인 92억원이 환급됐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9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환급은 2022년 4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KT 온라인 홈페이지 ‘올레닷컴’ 또는 KT 플라자에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