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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주광덕의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공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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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주광덕의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공개는 불법”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에 대해 다뤘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혼인무효소송'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정렬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에 대해 다뤘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혼인무효소송'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정렬 트위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혼인무효소송'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어준은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존안자료”라고 추측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며 안경환 전 후보자의 판결문이 유출·공개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가사소송법 제10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975년) 40년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뒤 1만여 개의 항의문자(문자폭탄)을 받았다”며 판결문 입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결재 과정과 국회 업무용 이메일 수신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며 “판결문 입수와 공개는 적법하며 국회의원 책무에 충실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