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7월부터 홈택스에 근로소득자를 위한 경정청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증빙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해 올리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찾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추가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근로자나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경정청구서 제출 시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