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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발언 나향욱,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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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발언 나향욱, 민사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당시 나향욱 전 기획관의 이 같은 발언은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는 사회분위기에 불을 지핀 꼴이 돼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졌었다.

이후 나향욱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던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