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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이재용 공판서 “합병 과정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시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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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이재용 공판서 “합병 과정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시받은 바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최순실 뇌물 관련' 3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최순실 뇌물 관련' 3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서 이뤄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두고 대통령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5차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해 지시받은 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합병 안건이 경제수석실 소관이 아니냐"는 특검 측 신문에 "관심가진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고용복지수석실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록된 이 수첩 63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