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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개장,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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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개장,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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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개장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오는 16일 경복궁이 시민들에게 야간개장하면서 오늘부터 예매를 실시한다. 하지만 예매를 하고 난 후 개장 시 출입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경복궁에 들어갈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7일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페이지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는 경복궁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와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도 경복궁에 출입이 통제된다.

아울러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등도 출입을 할 수가 없다.

특히 경복궁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람기간은 '17. 7. 16.(일)~7. 29.(토)/19:30~22:00(입장마감 21:00)이다. 무료 관람 대상자도 21:00까지만 입장 가능하다.

입장권 예매 방법은 인터넷 예매(PC 및 모바일 앱 모두 가능)를 통해 가능하며 옥션티켓: 1,950매(일반인 1,450매, 한복착용자 500매), 인터파크티켓: 1,950매(일반인 1,450매, 한복착용자 500매), 전화 예매: 인터파크티켓(1544-1555/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가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