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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시기· 1~8분위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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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시기· 1~8분위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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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지난달 14일 마감한이후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해당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시기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하며,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20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했으며 ’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 소득구간 확인 방법 : 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 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가장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고지했다.

장학금 지급방식은 우선감면 또는 자비납부/학자금대출 이용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등록금고지서 발부 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대학에서 등록금에서 장학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후 등록금고지서를 발부해 줌(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

우선감면 여부는 장학금 심사 기간 및 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신 경우, 장학금은 본인계좌를 통해 지급됨.

한편 소득분위(구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