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703080947040994269_20170308100210_01.jpg)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이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2차 신청을 허용한다.
2017-1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20117-2학기 재학생(학사원장 상‘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중’인학생)이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다..
![/사진 =국가장학금 교육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702270831220324082_20170227083833_01.jpg)
한편 소득분위(구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한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