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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 뉴이스트w·업텐션 루머·의혹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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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 뉴이스트w·업텐션 루머·의혹 재조명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 25일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 25일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 25일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최근 불거진 아이돌, 배우 겸 가수, 연예인들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56분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적으며 처음 신고 당시 말했던 내용을 번복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근처 CCTV 영상 등도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아이돌,배우 겸 가수의 성폭행 연루 의혹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뉴이스트w 강동호의 과거 성추행 의혹(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생 시절 강동호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게시물이 게재됨) 이 도마 위에 오르자 뉴이스트w 소속사 측은 강동호군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들은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에 관한 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지금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허위 사실에 대해 예외 없이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룹 업텐션의 소속사 측도 최근 불거진 업텐션 우신의 아이오아이 전소미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한 해명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소속사 TOP Medi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게시물, 댓글에 의한 온라인 루머와 명예 훼손에 대한 조처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우 겸 가수의 예도 있다.

지난 3월16일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은 성폭력 등 4건의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소속사 씨제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월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도 지난해 9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계 생활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후 정준영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 이진욱은 지난해 7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개그맨 유상무도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결과로 보면 최근 연예인들의 성폭행 고소 사례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 결과가 무혐의라면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들이 무혐의를 받기 까지의 기간동안 받게되는 고통은 커진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된다.

허위로 인한 검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 해결해야 할 민생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무고죄에 대해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이 2012년 25.5%에서 2016년 20.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