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문화체육부장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편인 박 변호사는 “(판결이) 잘됐지만 아쉬운 것도 많다”며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황병헌 부장판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재판의 파급력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