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시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면 된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