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내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이재용 부회장은 막후조정자였나, 아니면 순진무구한 경영자였나? 그의 운명은 이 질문에 달렸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 얘기를 믿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이 효과적으로 (삼성전자를) 지휘를 해왔다면서, 일부 투자가는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 중요한 결정을 할 사람이 없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