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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필기시험 합격자 25일부터 기본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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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필기시험 합격자 25일부터 기본서류 접수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제출 안내문 공고했다.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는 25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제출대상 :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기간 : 2017. 8.25.(금) 09:00 ~ 9. 4.(월) 21:00
위 기간 중 시스템은 24시간 개방함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전형 등록 시 유의사항>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등록]

① 필기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공고/공지사항>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기본서류 제출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본인이 지원한 직급의 기본서류 서식(한글, MS Word 선택)을 내려 받은 후 내용 작성(또는 서류전형 등록화면에서 서식 다운 가능)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작성한 기본서류 서식을 첨부
기본서류 작성 시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

③ 기본서류 서식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의 내용은 반드시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기재
ex) 박사학위 지원자 : 본인이 선택한 응시요건(박사학위)은 필수적으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내용을,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내용 기재할 수 있음

④ 서류전형 등록 화면상의 내용 작성 및 기본서류 서식 첨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전형 등록이 완료되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재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등록 및 수정시 10분이상 입력신호가 없을 시 로그아웃되므로 유의)

⑤ 서류전형 등록 후<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등록내용 확인 가능

⑥ 서류전형 등록 수정사항이 있을 시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수정 가능
- 기본서류 등록마감일시-2017.9. 4.(월) 21:00 까지만 수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소명서류(서류제출 시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2. 필기시험 점수 확인 기간(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필기시험 합격자 : (5급) 2017.12.2.(토)부터 1년간/ (7급) 2017.11.15(수)부터 1년간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8.25.(금)부터 1년간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