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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선고, 이건희 섰던 법정에서… 신동욱 "유죄면 박근혜 죽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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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선고, 이건희 섰던 법정에서… 신동욱 "유죄면 박근혜 죽는 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30분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30분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선고가 25일 내려지는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그의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칼자루 쥔 꼴이고 박근혜 죽느냐 사느냐 이재용 손에 달린 꼴이다"라며 "뇌물죄가 무죄면 박근혜 사는 꼴이고 유죄면 박근혜 죽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꼴이고 유전무죄는 없어야 하는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이날 1심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 만이다.

특히 '세기의 재판' 이라고도 불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데 이 법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이건희 회장은 9년 전인 2008년 7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의 이유로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