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지법 청사 주변에는 국내 언론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등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 보도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론 낸 사안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
앞서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