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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심 선고 임박, 법원주변 초긴장… 판결 결과 무관 항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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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심 선고 임박, 법원주변 초긴장… 판결 결과 무관 항소할듯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0개 중대 800여명이 배치되는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0개 중대 800여명이 배치되는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0개 중대 800여명이 배치되는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서울지법 청사 주변에는 국내 언론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등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 보도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무죄가 선고되든 1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론 낸 사안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

앞서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