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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어 강릉 폭행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 '대답없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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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어 강릉 폭행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 '대답없는 청와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가해학생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  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가해학생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고생 5명이 여중생을 7시간동안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일 등록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불과 3일 만에 청원수 17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베스트 청원에 올라 있는 상태다.
작성자는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자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 십 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이다. 청원등록 3일만에 참여인원수가 17만명을 넘어서며 호응을 얻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이다. 청원등록 3일만에 참여인원수가 17만명을 넘어서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여고생 A양 등 5명이 여중생 B양을 강릉 경포 해변과 가해자 여고생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 등은 A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고생들은 B양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다며 구타하면서 금품을 빼앗고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결국 해수욕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후에야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C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5일 한 인터넷 매체는 가해자들이 찍은 동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C씨는 SNS에 “부산 사건을 보며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너무나 당당한 행동들에 대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여중생 D양과(14양)과 E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다른 학교 여중생을 폭행했다.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이들은 폭행에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해자는 폭행 후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 본인들의 처벌 여부를 묻기도 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현행 소년법상 형법 사범이 소년법에 해당한다면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