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최근 필로폰 혐의로 체포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법상 마약 사용자는 징역 1년 이상, 제조·판매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해진다. 단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 4609명 중 35.5%(1639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남 지사의 아들은 현재 경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검거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남 지사의 아들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 지사의 아들에게 수갑을 따로 채우지는 않았다. 대신 남씨 옆에 밀착해 양팔을 붙잡고 인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남경필 지사의 아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투약했다. 그는 지난 13일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4g를 매수해 16일 오전 1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필로폰은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2014년 군복무 시절에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그는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네티즌들은 과거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이번 필로폰 혐의로 징역 몇 년을 구형 받을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