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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만 문제 아냐… 내진설계 사각지대 놓인 원룸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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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만 문제 아냐… 내진설계 사각지대 놓인 원룸형 건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대표적 예인 원룸형 건물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 확대보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대표적 예인 원룸형 건물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대표적 예인 원룸형 건물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들이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지만 원룸형 건물들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8만5655건 중 건축주가 직영 시공한 건수는 7만6977건으로 89.9%를 차지했다.

2층 이상이며 전용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는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 전에는 3층 이상 전용면적 500㎡이상의 건축물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했다.
포항지진으로 무너진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 역시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지어진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500㎡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500㎡미만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면서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로 지어진 원룸형 건물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의 경우 기둥들로 하중이 골고루 가도록 설계된다. 한 축의 기둥만 무너진 것은 해당 기둥만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필로티 구조가 구조상 지진에 취약할 수는 있지만 내진설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의 지진에 무너진 것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