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들이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지만 원룸형 건물들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2층 이상이며 전용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는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 전에는 3층 이상 전용면적 500㎡이상의 건축물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500㎡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500㎡미만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면서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로 지어진 원룸형 건물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의 경우 기둥들로 하중이 골고루 가도록 설계된다. 한 축의 기둥만 무너진 것은 해당 기둥만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필로티 구조가 구조상 지진에 취약할 수는 있지만 내진설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의 지진에 무너진 것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