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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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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뉴시스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뉴시스 자료사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공지했다.

개정이유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신장·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조항 개정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
∙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로 연락해 줄것을 공지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