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제기된 여직원 골프대회 술자리 강요 의혹과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성희롱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조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가 마음을 바꿔 성희롱이 있었다고 직접 신고하거나 추가 사실이 나올 경우 재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현장조사에서 성희롱 의혹 관련 문제가 있을 만한 정황 등을 확보치 못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도 비자발적 참여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서울노동청에 전달, 박 회장의 명예회복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제보자가 조사를 거부해 제보자와 접촉이 안됐다”며 “현장면담했을 때도 참석자들이 그런 부분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박 회장이 100% 명예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 서울노동청이 성희롱 의혹 관련 ‘없음’으로 공식적인 판단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조사에 직접 나서 진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경우 조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신고사건도 아니고, 정식 접수된 민원신고도 아니다”며 “이 때문에 처리기간이 없고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가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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