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우체국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연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우체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한다.
결국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금/보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만 우체국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에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