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를 비판해 온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을 사용한 연합뉴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영상에서 '마재TV' 운영자 '액시스마이콜(마이콜)'은 "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을 넘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집회에서 사회자가 “일부 남성이 시위모습을 몰래 찍으려 한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의 야유를 보냈다.
이에 연합뉴스는 영상에서 "집회 시위를 촬영할 권리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거대 언론사와 상대하다니 대단" "언론의 자유도 인정해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